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뺑소니, 상해 등의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전부 무료인데 모르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가능 하니 꼭 알고 계세요. 아래에서 이 혜택의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혜택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재난, 또는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한 보험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안전보험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각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에 가입 시 해당 지역에 주소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고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이용방법
내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재난, 사고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더라도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입니다. 3년 이내 청구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꼭 알아두세요.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 중복 보장 가능?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 각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청구에서 사고를 접수합니다.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 등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단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 제외 경우
15세미만의 경우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험시장 전체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 및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꼭 알아두시면 혹시 모를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민안전보험을 꼭 조회해 보시고 주변에도 알려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