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 비해 직장인에게 유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안타깝지만 모르고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 바뀐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신청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2023 실업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꼭 확인★
2023 달라진 실업급여 알아보기 |
☆실업급여 가입월수가 2023년부터 기존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 |
☆실업급여 하한금액이 줄어듭니다. 1일 하한금액이 61,568원이던 것에서 최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46,178원으로 감액 될 예정 변경전 1일 하한액과 비교해보면 한 달 실업급여 액은 185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줄어듬 |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수급금액이 50%까지 내려감 또한 봉사활동, 학원수강의 경우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화된 조건이 추가 |
☆실업급여를 받는 일수가 7개월을 넘어가면 장기수급자로 보는데 장기수급자에 대한 조건이 강화 (장애인, 나이가 많은 경우는기존에 비해 조건 완화) |
☆1차 4차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대면 출석, 5차 시에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
☆구직확동 시, 서류를 합격 후 면접일정이 잡히면 대면 면접까지 마쳐야 구익활동으로 인정 |
실업급여 신청조건
- 퇴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하면 급여일 수가 남았더라도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고, 회사 폐쇄 또는 사업 규모 축소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만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바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사이트까지 첨부해 놓았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1.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을 요청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하기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처리완료 문구'로 제출여부 확인
3. 근로자격상실신고서 승인 확인하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클릭→근로자격상실신고서로 변경→조회버튼→처리상태에 '승인'문구로 승인여부 확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4.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내가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조건아래에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구직등록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5.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 이수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클릭→동영상 시청
여기까지 마치 쳤다면 다 완료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사전 제출 가능하지만 제출 후 거주하고 계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도 꼭 해야 합니다.
혹시 어려우시다면 실업급여 모의테스트도 첨부해 두었으니 테스트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실업급여 모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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