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환급금신청기간1 납세 신고 후 5년 이내 신청하자 사업자 환급금 조회 경정청구 방법 국세청에서 지난 5년 도안 과도하게 납부된 세금을 사업자에게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환급 금액이 무려 30조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중 708억 원가량이 여전히 미환급된 채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이 잘 못 납부되어도 납세자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가 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내 사업장은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또는 1인 사업자였었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사업자 환급금 조회해 보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인 사업자도 가능, 어떤 유형의 사업자도 무관하게 환급, 폐업을 했더라도 환급 가능이라고 하니 꼭 사업자분들이라면 꼭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고 조회해 보세요. 사업자 환급금 신청 대상 1.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 2. 직원을 채..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