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주택구입1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이것 꼭 체크! 신혼부부 특별공급 달라지는점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하면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구입에 페널티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었지요. 하지만 2024년부터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더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내년 결혼계획이 있거나 내 집마련을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가셔야 하는 중요한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별공급 최대 2번 당첨 가능 결혼 전, 배우자가 청약 특공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었다가 매도하고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가 되어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두 사사람을 하나로 보고 청약이나 특별공급 배우자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부부 각각 청약을 신청.. 2023.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